숙박 약관
숙박 약관
<본 약관의 적용 범위>
제1조
1. 당 호텔이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에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 또는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약관의 취지, 법령 등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 및 성명의 명고>
제2조
1. 당 호텔은 숙박일에 앞서 숙박신청(이하 “숙박계약 신청”이라 한다.)을 인수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숙박계약 신청자에게 다음 사항을 신청해 드립니다.
・숙박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연락해서 지장이 없는 전화번호), 성별, 국적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예약 신청자 이름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본 호텔은 숙박 전후를 통해 숙박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숙박자에게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숙박객이 상기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해, 잔액이 있으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4조
1.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 등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자라고 인정될 때.
(5)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6)천재, 역병의 발생,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7)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폭행, 협박, 공갈등 외, 폭력적 요구 행위, 그 외 위압적인 부당 요구 및 행위를 했을 때.
(8)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소란스러운 행위외, 위험, 불안등을 느끼게 하는 등, 숙박 또는 이용하는 다른 손님에게 폐를 미치는 언동을 했을 때.
(9) 일단 당 호텔 혹은 다른 호텔에 있어서, 본조(3)(5)(7) 및 (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을 때.
(10) 숙박하려는 자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단체 또는 그 관계자일 때.
(11)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폭력 단원이 임원에 취임, 또는 사업 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 그 외의 단체의 임직원인 때.
(12)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반사회적 단체나 그 구성원등 사회의 질서·안전에 위협을 주는 반사회적 세력일 때.
(13)도도부현 조례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14) 숙박 요금의 지불이 없을 때, 및 숙박객에게 지불 능력이 없다고 분명히 인정될 때. 또, 과거에 당 호텔에 대해 대금 지불 지연 등 트러블이 있었을 때.
(15) 숙박객이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약에 따르지 않을 때.
(16)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취 등에 의해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각 도도부현이 정하는 여관업법 시행 조례에 근거한다)
(17)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5조의 6으로 정하는 것(하기 참조)을 반복했을 때.
①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자에게 숙박료의 부당한 할인이나 부당한 위자료, 부당한 방의 업그레이드, 부당한 늦은 체크아웃, 부당한 이른 체크인, 계약에 없는 송영 등 다른 숙박자에 대한 서비스와 비교하여 과잉 서비스를 하도록 반복 요구하는 행위.
②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숙박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자에 대하여 자신이 묵는 방의 상하 좌우의 방에 숙박객을 넣지 않는 것을 반복해 요구하는 행위.
③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자에게 특정자에게만 자신의 응대를 시키거나 특정자를 출근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반복하여 요구하는 행위.
④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자에게 토지자 등의 사회적 상당성이 부족한 방법에 의한 사과를 반복하여 요구하는 행위.
⑤ 만취하여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숙박자가 숙박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자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친 개안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⑥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숙박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자에 대하여 대면이나 전화, 메일 등에 의해 장시간에 걸쳐 또는 꾸짖으면서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는 행위.
⑦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자에게 요구의 내용의 타당성에 비추어 해당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양태가 부당한 것을 반복하여 요구하는 행위.
⑧ 기타 상기 ①~⑦과 동시할 수 있는 행위.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5조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는 아래의 위약금을 신청합니다.
위약금
계약 신청 인원 |
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날 |
||||||||||
|---|---|---|---|---|---|---|---|---|---|---|---|
불박 |
당일 |
전날 |
2일 전 |
7일 전 |
14일 전 |
21일 전 |
30일 전 |
60일 전 |
90일 전 |
||
일반 |
1~9명 |
100% |
100% |
50% |
40% |
- |
- |
- |
- |
- |
- |
단체 |
10~30명 |
100% |
100% |
80% |
50% |
50% |
20% |
20% |
- |
- |
- |
31~100명 |
100% |
100% |
80% |
50% |
50% |
20% |
20% |
- |
- |
- |
|
101~300명 |
100% |
100% |
80% |
50% |
50% |
20% |
20% |
10% |
- |
- |
|
301~ |
100% |
100% |
100% |
100% |
80% |
80% |
50% |
50% |
30% |
20% |
|
- ※2025년 10월 1일 개정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신청된 숙박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위약금을 신청합니다.
- 1. 위약금은 숙박객으로부터 계약해제 통지를 받은 그 날부터 기산합니다. 또 연박의 경우, 모든 계약일에 있어서 각각 위약금의 액수를 산출해, 합계한 금액을 위약금으로서 수수하는 것으로 합니다.
- 2.%는 기본 숙박료(실료) 또는 패키지 요금(조식 포함 등 숙박 패키지의 공시액)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 3. 그 외, 특정 단체 및 특정 기간에 있어서 상기의 규정과는 다른 위약금을 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예정 시각을 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는 동일하게 한다)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제6조
1.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는 숙박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해제에 의해 숙박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숙박객이 당 호텔의 숙박 약관 및 호텔 이용 규약을 준수할 수 없을 때.
(2)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 등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3)숙박객이 품행방정이 부족한 등, 당 호텔이 숙박에 있어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했을 때.
(4)숙박객이 당 호텔에 대하여, 이용 대금의 지불을 받지 못했을 때, 혹은 지연했을 때.
(5)숙박객이 숙박계약의 체결시에, 허위의 신청을 했을 때.
(6)숙박객이 형사사범에 의한 전과전력이 있어, 당 호텔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었을 때.
(7)숙박객이 공권력에 의해, 수배·체포·검거·기소·유죄 판결이 있었을 때.
(8)숙박객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관하는 법률」로 지정되어 있는 반사회적 단체, 과격행동단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체의 구성원 또는 거기에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9) 숙박객이 전항에 준하는 자, 혹은 당 호텔이 전항목의 사람으로 본 단체 혹은 조직, 혹은 위계나 위박을 이용하는 단체 그 외 이들 조직에 관여하고 있을 때.
(10)숙박객이 폭행·상해·강요·협박·공갈·사기 및 그와 유사한 행위가 있었을 때.
(11) 그 외, 상기 (4)~(10)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12) 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인정될 때.
(13)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14)천재, 역병의 발생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15)숙박객이, 만취 등으로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나,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16) 객실에서의 흡연(흡연 룸을 제외한다),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약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 등 각종 정해에 따르지 않을 때.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7조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연락처(연락하여 지장이 없는 전화번호)
(2) 외국인에 있어서는, 여권의 제시·국적·여권 번호·입국지·입국 연월일
※소할 공관청으로부터의 지도에 의해, 여권의 사본을 취해 받습니다.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숙박객이 제10조의 요금의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것을 제시해 주십니다.
<객실 사용 시간>
제8조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15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이용 규약의 엄수>
제9조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 이 약관에 따라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전시 혹은 비치한 이용 규약 등에 따릅니다.
<요금 지불>
제10조
1.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도착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합니다.
2.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당 호텔의 책임>
제11조
1. 당 호텔의 숙박에 관한 책임은, 숙박자가 당 호텔의 프런트에 있어서 숙박의 등록을 실시했을 때 또는 객실에 들어갔을 때, 어느 쪽 이른 때에 시작해, 숙박자가 출발하기 위해 객실을 열었을 때에 끝납니다.
2.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당 호텔은, 소방기관으로부터 적당 마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2조
1.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른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해,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는 때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3조
1.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단, 현금 또는 귀중품은 맡길 수 없습니다)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3. 당 호텔이 본조에 의하여 배상하는 경우,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격의 신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당 호텔에 고의중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14조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져 보관해, 숙박객이 프런트에 있어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을 한도로서 보관해,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3.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 책임>
제15조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저희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이고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16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면책사항>
제17조
고객님 자신의 책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컴퓨터 통신의 이용중에 시스템 장애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해,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도, 당 호텔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 당 호텔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지연 손해금>
제18조
숙박자에게 요금, 위약금 및 기타 금전채무의 불이행이 있었을 때는 숙박자는 당 호텔에 대해 완제해야 할 금액에 대한 지불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4.6%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배하는 국어>
제19조
본 약관은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작성됩니다만, 약관의 양문의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는, 일본문이 모든 점에 대해 지배하는 것으로 합니다. (관할 및 준거법)
호텔 이용 약관
당 호텔에서는, 손님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해 주시기 위해, 숙박 약관 제9조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이용 규약을 정하고 있으므로, 협력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규칙을 지킬 수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숙박 및 호텔내 여러 시설의 이용을 거절 말씀드리고, 또한 당 호텔이 입은 손해의 부담을 받는 일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객실 이용에 대해>
1. 객실에서의 피난 경로도는, 객실 입구의 문의 뒤편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2.재실중이나 특히 취침때는, 반드시 내키와 도어 가드를 걸어 주세요.
3. 도어를 노크했을 때는, 도어 가드를 걸린 채 도어를 열거나 도어 스코프로 확인해 주십시오. 또, 수상한 사람의 방문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개문하지 않고 프런트에 연락해 주세요.
4. 객실내 및 관내에서의 흡연은 거절하겠습니다. (흡연 가능한 객실 또는 호텔 제외)
5. 객실내 및 복도에서는 호텔의 허가 없이 난방용 취사용 등의 화기, 촛불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객실 내에서의 요리는 단단히 거절합니다. (취사용 설비가 있는 방은 제외한다)
6. 램프 그늘에 의류를 걸거나 세탁물 등을 말리지 마십시오.
7.호텔의 허가 없이 객실을 영업행위(전시회・기타)등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8. 호텔의 허가 없이 객실내의 비품을 이동하거나, 객실내에 제작을 실시해, 혹은 개조하는 등 현상을 현저하게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만일 비품의 분실, 파손 등이 있었을 때에는 그 실비를 변상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객실 내 소품, 비품은 객실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또한 호텔의 외관을 손상시키는 것을 창가에 두지 마십시오.
9. 객실에 외래 고객을 초대하지 마십시오. 면회는 로비를 이용해 주십시오.
10. 장기 숙박계약에 의해 대차권, 거주권 등 차가법 기타 거주에 관한 법률상의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1. 숙박 등록자 이외의 숙박은 엄격히 거절합니다.
12. 미성년자만의 숙박은, 보호자의 허가가 없는 한 거절하겠습니다.
13.체크아웃 시간(오전 11:00)을 지나 연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입실시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객실을 계속 이용하실 때는 소정의 요금을 부과합니다.
<객실의 카드 키에 대해서>
1. 체류중 방에서 외출할 때는 카드키를 반드시 가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2. 호텔 내의 레스토랑, 바 등을 서명으로 이용하시는 경우는 카드 키 카드 키 케이스 또는 실린더 키를 제시해 주십시오.
3.카드 키 또는 실린더 키는 당 호텔 출발 시 반드시 프런트에 반납해 주십시오.
<지불 등에 대해서>
1. 본 호텔의 숙박 요금은 도착 시 리셉션에서 결제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체재중에서도 요금의 정산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지불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당 호텔이 요금을 청구해도 지불이 없는 경우는, 체재중에서도 방을 새롭게 건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이용 대금의 지불은, 현금 또는 숙박권, 신용 카드등, 및 당 호텔이 인정한 것으로 합니다. 계산서, 수표는 거절합니다.
3. 숙박자 이외의 분으로부터 요금의 지불을 받는 경우는, 정해진 기일까지 지불이 없으면, 숙박자 본인에게 직접 지불을 청구 말씀드립니다.
4.쇼핑 요금, 티켓 요금, 택시 요금, 우편 우표 요금, 수하물 배송료 등의 교체는 거절하겠습니다.
<귀중품·보관품에 대해서>
1. 체류중의 현금·유가증권·그 외 귀중품의 보관에 대해서는, 프런트에 대비한 대여 금고(무료)를 이용해 주세요. 이용이 되지 않고 만일 분실·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객실 비치 금고 이용도 포함한다), 당 호텔에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미술품, 골동품, 모피 등의 물건은 보관하지 않습니다. 대여금고의 이용은 숙박기간내로 하겠습니다. 이용 상태인 채 무단으로 출발되었을 때는 열쇠의 교환 요금의 부담이나 보관료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또, 금고내의 물품의 분실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체재의 유무에 관계없이, 프런트·벨 캡틴 데스크 및 클로크에서는, 현금·귀중품·유가 증권·부패 혹은 파손되기 쉬운 것등은 맡기지 않습니다. 만일 상기 장소에 있어서 현금・귀중품・유가증권・부패 혹은 파손되기 쉬운 물건등의 분실・도난등이 발생한 경우, 혹은 변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당 호텔에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당 호텔이 고객님께서 맡긴 물품의 인도에 대해서는, 교환증을 가지고 계신 분만 인도하겠습니다. 분실·도난 등,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교환증이 없어졌을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인도 후의 물품의 분실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호텔내에서의 분실물의 처리는 일정 기간 호텔이 보관해, 그 후에는 유실물법에 근거해 취급하겠습니다. 또, 호텔내에서의 분실물 중, 음식물·신문·잡지등에 대해서는 당일 처분, 귀중품·재산적 가치의 판별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유실물법에 준거 또는 거기에 준해 처리하겠습니다.
5. 보관물의 보관 기간은, 특별히 지정이 없는 한, 아래와 같이 하겠습니다. 보관 기간을 경과한 보관물은, 인수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①망토 1개월
②벨 캡틴 데스크 1개월
③프런트에서 숙박 및 외래 고객에게 맡겨진 물건(호텔내에서의 분실물, 보관용 세탁물 포함) 1개월
<폭력단 및 폭력 단원 및 공공 질서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1.「폭력 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4년 3월 1일 시행)에 의한 지정 폭력단 및 지정 폭력 단원 등의 당 호텔의 이용은 삼가해 주십니다. (예약 후, 혹은 이용중에 그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이용을 거절하겠습니다.)
2.반사회단체 및 반사회단체원(폭력단 및 과격활동단체등 및 그 구성원)의 당 호텔의 이용은 삼가해 주십니다. (예약 후, 혹은 이용중에 그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이용을 거절하겠습니다.)
3. 폭력·협박·공갈·위압적인 부당요구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즉시 당 호텔의 이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거 같은 행위를 한 분에 대해서도 삼가해 주십니다.
4. 당 호텔을 이용하는 쪽이 심신모약·약품·음주에 의한 자기 상실 등, 자신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때나 다른 손님에게 위험이나 공포감, 불안감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이용을 거절하겠습니다.
5.관내 및 객실 내에서 큰 소리·방가 및 싸움 행위·그 외로 타자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폐를 끼치거나, 또 도박이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거절하겠습니다. 그 외, 상기 각 사항에 유사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이용을 거절합니다.
<호텔내에서는 다른 손님의 폐가 되는 하기의 물건의 반입, 또는 행위는 삼가해 주세요>
1.동물・새 등의 애완동물류(보조견은 제외한다)
(빌라주 이즈 고원의 애완동물 전용 객실 또는 inumo shibakoen의 손님은 애완동물(개)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단 개 이외의 동물(고양이와 작은 동물 전반)은 일체 반입할 수 없습니다.)
2.화약·휘발유·그 외 발화 또는 인화성의 물건·인을 살상할 우려가 있는 화학약품류
3. 악취를 발하는 것
4.법에 따라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철포·도검·각성제의 종류
5. 도박이나 풍기를 흐트러뜨리는 행위 또는 다른 고객의 폐를 끼치는 행위
6. 파자마·목욕 가운(Premier Haneda Airport만), 슬리퍼로 객실 밖으로 나가는 것(단 실내 설치의 온욕복·온욕 전용 슬리퍼로 온욕 시설에 가는 것을 제외한다)
7. 광고·선전물의 배포·물품의 판매·권유·영업 행위 등
8.소지품 및 망가지 등의 방치
9. 호텔의 허가 없이 호텔내의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것, 및 호텔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영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10.휴대전화의 사용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큰 소리로의 통화 등, 다른 손님에게 혐오감·폐를 끼치는 행위
11.불가항력 이외의 사유에 의해 건조물·비품 그 외의 물품의 손상·분실 혹은 오손등을 하는 것(피해 상당액을 변상해 주십니다)
12. 장기 체류의 경우, 객실 청소를 거부하는 것 (객실 위생 관리상 최소 3 일에 한 번은 객실 청소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호텔로부터의 제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부적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호텔 내에서 퇴거, 또는 숙박의 계속을 거절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일 개정